‘연말정산 보완대책’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638만 명 환급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2일 22시 32분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38만 명의 근로소득자들은 이달 월급을 받을 때 평균 7만1000원의 세금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보완대책은 올해 초 근로자들이 회사에 제출한 연말정산 서류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는 추가로 서류를 내거나 수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입양 세액공제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회사에 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자녀를 낳았거나 입양한 근로자는 신설된 출산·입양 공제의 소급 적용으로 1인당 30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근로소득자의 표준세액공제 금액은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1만 원 높아진다. 연봉 5500만 원 이하자의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12%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다.
각 기업들은 연말정산 재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용하고 5월 급여에 환급액을 더해 지급해야 해 관련 업무가 크게 늘어나게 됐다. 이미 5월 봉급을 지급한 기업이나 경리팀 인원이 적은 일부 중소기업은 6월에야 추가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근로소득자 1619만 명 중 45.7%(740만 명)가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안 냈는데, 이번 연말정산 보완 조치로 면세자 비율이 48%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올 경우 건물주(임대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지 못한다. 정당한 사유의 사례를 열거하긴 했지만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애매해 향후 법원 판례가 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규모 점포를 제외한 모든 상가의 임차인은 건물주가 바뀌어도 최소 5년간 장사할 권리를 갖게 됐다. 종전에는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이 4억 원 이하여야만 계약기간 5년을 보장받았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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