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성완종 특별사면 책임자는 문재인, 특혜 의혹 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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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4월 14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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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관악구 서원동 성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왼쪽)와 국민모임 후보로 4·29 국회의원 관악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정동영 전 의원이 우연히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5일 서울 관악구 서원동 성당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왼쪽)와 국민모임 후보로 4·29 국회의원 관악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정동영 전 의원이 우연히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민모임 정동영 전 의원 측이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참여정부 당시 두 차례 특별사면을 받은 것과 관련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해명과 그에 대한 조사를 13일 촉구했다.

4·29 서울 관악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정동영 전 의원 측 임종인 대변인은 이날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비리 혐의로 처벌받은 기업인이 한 정권에서 2번씩이나 특별사면 혜택을 받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성완종 전 회장은 2004년 1심에서 불법정치자금 제공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가 2005년 5월 석가탄신일 특별 사면을 받았고, 2007년 11월 2심에서 행담도게이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상고 포기 후 한 달 뒤 연말 특사를 받았다.

임종인 대변인은 “성완종 전 회장에 대한 2번의 특별사면을 주도한 책임자가 모두 문재인 대표였다. 특히 2007년 문 대표가 비서실장 시절 성 전 회장의 특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특사였다”면서 “특혜성 또는 대가성 의혹이 매우 짙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특혜성 및 대가성 의혹과 관련해 ▼성완종 전 회장 스스로 ‘상고를 포기’한 점 ▼그 뒤 한 달 만에 ‘초고속 특별사면’ 특혜를 받은 점 ▼법무부가 언론사에 특사 대상자 명단을 보도자료로 발표하면서 주요 인사임에도 성 전 회장의 이름을 빼고 ‘비공개’로 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정동영 의원 측 임 대변인은 “성 전 회장의 2번의 특사 특혜에 대해 문재인 대표는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며 “또한 검찰 수사나 ‘성완종 특검’을 실시할 경우 반드시 문재인 대표도 조사대상자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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