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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국회의원 안덕수, 당선무효… 회계 책임자 유죄 확정판결 때문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3-12 17:21
2015년 3월 12일 17시 21분
입력
2015-03-12 17:19
2015년 3월 12일 1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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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수 당선무효’
새누리당 안덕수 국회의원(인천 서구·강화을)이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의 유죄 확정 판결로 당선무효화 되면서 의원직을 잃게됐다.
대법원 3부는 2012년 총선에서 적법하지 않은 선거비용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안덕수 의원의 회계책임자 허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지었다.
허 씨는 선거 기획사 대표 안모 씨에게 법률상 규정되지 않은 컨설팅 비용 16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제한액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원심은 허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선거비용 초과 지출 부분을 무죄로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은 컨설팅 비용 지급 부분만 유죄로 판결해 다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내렸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 처리 시켜야 한다.
안덕수 의원의 당선무효로 다음달 29일 치러질 재보선 지역구는 모두 4곳으로 늘어났다.
‘안덕수 당선무효’ 소식에 누리꾼들은 “안덕수 당선무효, 본인도 아니고 회계 책임자가 처벌 받아서 당선 무효처리라니 이런 법이 있는지 몰랐다”, “안덕수 당선무효, 부끄러운 줄 알아라”, “안덕수 당선무효, 제대로 처벌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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