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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재심 청구, 내란음모 무죄 선고에…
동아닷컴
입력
2015-02-16 14:21
2015년 2월 16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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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재심 청구, 이석기 전 통진당 국회의원(출처= 동아일보)
‘통진당 해산 재심 청구’
헌정사 최초로 해산이 결정된 옛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부당하다”고 정당해산심판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옛 통진당 관계자들은 “RO의 실체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이 부당하다며 재심 청구를 제기했다. 통진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지 2달 만.
헌법재판소는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지하혁명조직 RO모임의 실체를 사실상 인정하며 옛 통합진보당 해산의 결정적인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한 달 뒤 대법원은 RO 모임이 의심은 가지만 실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봤다.
이재화 전 통합진보당 측 변호인은 YTN에 “내란 음모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오류는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그 오류는 해산 결정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헌재와 대법원이 정당해산과 내란죄라는 서로 다른 대상에 대해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사안을 다르게 판단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있다.
특히 민사소송법을 따른 헌재와 달리 대법원은 혐의 인정 기준이 엄격한 형사소송법을 따른 만큼 똑같은 법적 기준을 댈 수 없다는 지적도 다수를 차지한다.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보다는 각하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예상.
헌재 관계자는 “헌재가 한 번 결정한 사안에 대해 재심 청구가 들어온 적은 있지만, 모두 각하나 기각됐고 인용된 적은 없다”면서 각하 가능성을 보였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팀 http://bl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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