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협박에 대북전단 살포 제지…정부 스스로 인권 침해하는 것”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9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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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열린 ‘2015년 제2차 전원위원회’에 회부된 ‘대북전단 관련 의견표명의 건’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견 표명안을 의결했다. 전원위에서 표명안에 대해 11명의 인권위원 중 8명이 찬성하고 2명은 반대, 2명은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아직 방안이 최종 확정된 건 아니다. 현재 인권위원들이 해당 결정문의 상세 내용을 회람하고 있는데, 동의를 하면 그때 의견이 확정된다”고 말했다.

해당 의견 표명의 근거로는 “민간단체나 개인의 대북전단 활동은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북한이 물리적 타격을 가하겠다고 협박한다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국민의 활동을 제지하는 것은 북한의 부당한 요구에 부응해 정부 스스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힌 위원들은 “대북전단을 살포하지 못해 제한되는 표현의 자유보다 북한 포격에 노출되는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공익이 더 크므로 살포 제지 행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일부 위원은 정부가 시민단체의 세월호 관련 전단 살포를 제재한 사실에는 침묵하면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만 인권위가 의견을 내는 것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풍선을 날리려고 했지만 경찰 제지로 무산됐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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