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박상옥 후보자, 대법관 될 자격 없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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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2월 4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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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후보자(출처= 동아일보DB)
박상옥 후보자(출처= 동아일보DB)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의 책임자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자격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4일 성명을 통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1987년 억울하게 죽어간 박종철에 대한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와 조작에 관여한 주역으로 대법관이 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는 검찰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조직적인 은폐로 인해 그 진실이 드러나는 데 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검찰은 책임을 방기해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뜻에 따라 사건을 축소했다”면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서울지검 검사로 재직하면서 1차·2차 검찰 수사에 모두 참여한 바 있다”고 강조하며 박 후보자를 사건 축소에 책임 있는 당사자로 지목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지난 1987년 1월 13일 서울대 언어학과 학생 박종철이 불법 체포돼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돼 조사관들로부터 가혹한 폭행, 전기고문, 물고문을 당한 끝에 그해 1월 14일 509호 조사실에서 사망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경찰은 사건에 가담한 최소한의 책임자만 기소한 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고문 경찰관 3명 더 있다”는 폭로 이후에야 가담자를 추가로 기소하는 등 사건 축소·은폐 의혹을 받았다.

지난 2009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관계기관대책회의 은폐ㆍ조작 의혹’에 대한 결정문을 통해 “검찰은 사건의 진상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직무를 유기해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다 국민에게 은폐사실이 폭로된 이후에야 추가 공범을 포함 치안본부 관계자 등 은폐에 가담한 책임자를 최소한만 기소했다”면서 “결과적으로 관계기관대책회의의 부당한 개입을 방조하고 은폐한 잘못이 있다”고 최종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서울변회는 “법원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수호하고 양심을 대변하는 최후의 기관이다. 특히 대법원은 최고의 사법기관으로서 어떤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 사회 구성원을 보호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스스로의 행동을 제대로 사과한 적도 없다. 대법관의자질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박 후보자는 이날 해명 자료를 내고 “당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면서 “의혹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수사검사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경기 시흥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지검 검사로 임용돼 서울지검 외사부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맡았다. 2009년 변호사로 개업했다가 지난해 형사정책연구원장을 역임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달 21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 했으며 오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임성엽 기자 lsy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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