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성추행 한번만 해도 강제 전역”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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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성범죄 예방 종합대책 발표

육군이 최근 잇따르는 성(性)범죄 예방을 위해 한 번의 성추행에도 강제 퇴출(전역)시키는 초강수 카드를 내놨다.

1일 육군에 따르면 성추행·성폭행 등 성범죄를 한 번이라도 저지르면 무조건 중징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징계는 정직(1∼3개월)과 계급 강등, 해임, 파면 등이다. 현 군 인사 규정상 중징계를 받으면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성범죄 한 번으로 옷을 벗게 만드는 셈이다. 성범죄를 저지르면 보직 해임시키는 육군의 ‘원아웃 제도’를 더욱 강화한 것이다.

한편 육군이 설치할 성범죄 사고 전담반은 각급 부대의 성 관련 사고에 대한 신고, 수사, 피해자 보호 업무를 통합해 맡을 예정이다.

육군은 또 간부와 병사들이 올바른 성 관련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1년에 1회(3시간)인 성 관련 사고 예방교육을 4회로 강화하기로 했다. 육군 관계자는 “전문가 의견 및 여군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다음 달 중 성 관련 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육군#군 성범죄#강제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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