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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소속의원 5명 의원직 상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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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9 11:05
2014년 12월 19일 11시 05분
입력
2014-12-19 11:05
2014년 12월 19일 1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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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황교안 장관의 지적에 “통진당은 북한의 지령으로 조종당하는 정당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속보]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소속의원 5명 의원직 상실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가 내려졌다.
헌 법재판소(주심 이정미 재판관)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해산청구를 한지 1년1개월여 만이다.
이날 재판관 9명 중 8명 이 인용의견을 냈고 1명이 기각의견을 내 해산이 결정났다. 전체 3분의 2인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해산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통합진보당 소속의원 5명도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통합진보당 해산은 선고와 함께 즉각 효력이 발생, 향후 모든 정당 활동이 금지된다. 향후 유사한 정당을 만들 수도 없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현재 총력 투쟁에 들어간 상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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