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담뱃갑 경고그림 법제화 논의 대상서 빠져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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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진통끝 국회통과]

여야는 2일 담뱃값 인상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서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의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표기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담뱃세 흡연경고 그림 조항을 예산부수법안에 포함하지 말아달라는 요구가 있어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이 삭제된 상태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후 해당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달 26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담뱃값 인상과 직접 관련이 없는 흡연 경고 그림 조항이 포함돼 있어 별도로 심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경고 그림 삭제를 놓고 담배업체의 로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던 종교인 과세 법제화는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는 이날 기획재정위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새누리당이 종교계 일각의 반대를 들어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법제화 대신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는 우회로를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부 종교단체의 반발이 거세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배혜림 기자 beh@donga.com
#종교인 과세#담뱃갑 흡연경고 그림#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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