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女 감금혐의 野의원… 권은희의원 재판증인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0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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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수서署 과장… 증언내용 주목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재판에서 사건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수사 담당자였던 권은희 의원이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13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새정치연합 강기정 이종걸 문병호 김현 의원 등의 변호인은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는 감금된 게 아니라 언제든 출입이 가능할 만큼 충분히 신변이 보장된 상태였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권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새정치연합 측 변호인은 한 방송 기자와 옛 민주당(현 새정치연합) 당직자 김모 씨 등 2명도 함께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채택했다. 또 서울고법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기록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재판 기록의 제출을, 서울중앙지검에는 국정원 여직원 김 씨 수사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문서송부촉탁도 신청했다. 검찰 측은 “당(새정치연합)에서 갖고 있는 자료들일 텐데 재판 지연만 부추길 뿐”이라며 맞섰지만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국정원#감금#권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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