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에 “본말이 전도된 재판”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28일 14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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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동아일보 DB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동아일보 DB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항송심에서 검찰이 20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 통진당은 28일 "철저하게 본말이 전도된 재판"이라고 밝혔다.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치검찰의 행태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면서 "'공익의 대변자'이기를 포기하고 '권력의 부역자'를 자처하며 철저히 굴종한 정치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홍 대변인은 "내란음모의 유일한 증거라는 녹취록에 대해 항소심에서만 재판부가 추가로 수정한 곳이 무려 400곳 이상"이라며 "'조작 총책임자'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사실상 경질됐고 1심에서 구형 PPT까지 담당했던 '기소 총지휘자' 정모 검사는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야말로 국정원과 검찰이다. 이 의원을 비롯해 무고한 피해자들은 즉각 석방돼야 한다"며 "8월11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어떠한 권력의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리에 따른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7·30 경기 수원을(권선) 보궐선거에 출만한 통진당 윤경선 후보도 검찰의 이석기 의원 20년 구형에 강력히 반발했다.

윤 후보는 "검찰이 내란음모혐의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며 "권력의 시녀를 자처한 정치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애초 이 사건이 기획조작된 이유가 국정원이 불법대선개입 의혹을 피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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