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관보고, 30일부터 8일 간…靑김기춘 실장도 보고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6월 26일 1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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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관보고'

여야가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의 기관보고를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로 받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국회 출석도 원칙적으로 합의를 이뤘다.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세월호 국조특위)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

세월호 기관보고 일정은 다음과 같다. △6월30일 안전행정부·국방부·전라남도·진도군 △7월1일 해양수산부·한국해운조합·한국선급 △7월2일 해양경찰청 △7월4일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경기도 교육청·안산시 △7월7일 방송통신위원회·KBS·MBC △7월9일 법무부·감사원·경찰청 △7월10일 청와대(비서실·안보실)·국무총리실·국가정보원 △7월11일 종합질의 순이다.

세월호 기관보고는 각 기관의 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청와대 비서실 기관보고에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오기로 했다.

감사원은 사무총장이,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위원장이, 국가안보실은 현재 국방부 장관과 겸임인 상태이기 때문에 제1차장이 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국무조정실장과 국무총리비서실장이 보고하며, 국무조정실장이나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답변이 미진할 경우 종합질의시 국무총리 출석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국가정보원 기관보고는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기관별 증인은 합의해 정하도록 했다. 또 기관장이 공석인 경우 대행자를 채택하고 기획재정부는 제2차관을 참고인으로 채택한다.

'세월호 기관보고'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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