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kg 이하 무인기도 고성능땐 신고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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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관리-처벌기준 강화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기 파주시와 인천 옹진군 백령도에서 북한이 정찰용으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발견된 것을 계기로 무인비행장치(무인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4일 밝혔다.

현행 무인기 신고 대상 기준은 무게 12kg 이상으로 제한돼 있지만 자동조종 기능이 있거나 특수장치가 장착된 고성능 무인기는 무게와 상관없이 정부에 신고하도록 기준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무인기의 성능과 비행 지역, 비행 목적에 따른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유자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계획이다.

비행금지구역 내 무허가 비행 처벌도 강화한다. 지금은 처음 적발됐을 때 20만 원, 2회와 3회 적발 시 각각 100만 원, 200만 원의 과태료를 낸다. 국토부는 연구기관, 학계, 제작업체 등과 논의해 8, 9월 중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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