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트위터계정’ 증거 인정 받을듯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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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소유지 가능 취지로 발언… 변호인측 ‘위법 증거’ 주장과 배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 개입 혐의를 심리 중인 재판부가 10일 그동안 증거로 인정할지를 놓고 논란을 낳았던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계정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변호인은 트위터 계정들을 검찰이 위법하게 수집했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에 계정을 준 빅데이터 업체에 사실 조회를 의뢰해 어떤 계정들을 줬는지 확인해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검찰이 국정원 직원의 계정이라고 제시한 정보들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영장주의를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데 그 범위를 넘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 측은 “검찰이 빅데이터 업체에 제시한 영장에는 463개의 계정으로 쓰인 트윗글만 요청했는데 그 외에도 사용자 아이디 등 개인정보를 추가로 받았고 넘겨받은 계정도 2634개에 이른다”면서 위법 수집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영장에 기재된 텍스트대로만 수사를 할 수 없다”며 영장에 쓰인 ‘트윗글’의 범위를 유연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2634개의 계정은 실제로 국정원 직원의 계정과 그룹 활동을 한 계정으로 영장 범위를 넘어 수집한 증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거 능력 논란이 있지만 검찰의 3차 공소장 변경이 빅데이터 업체에서 받은 법원의 사실 조회 결과를 토대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트위터 계정을 통한 대선 개입 혐의에 대한 공소 내용을 유지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동안 검찰 측 증거자료 수집 과정에 미심쩍어 하는 태도를 보였던 재판부가 증거능력 논란을 매듭짓겠다는 의사를 내비침에 따라 앞으로 공판에선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원세훈#트위터계정#국정원#공소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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