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스포츠 선수 등 고소득자, 국민연금 체납액 4200억원에 달해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26일 0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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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나 프로스포츠 선수 등 고소득자들이 제 때 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액이 4200억 원 정도로 집계됐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체납·징수 관리현황' 자료를 26일 살펴보면 7월말 기준으로 고소득 국민연금 상습체납자 중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액은 4197억 원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체납액(3985억 원)보다 약 212억 원 늘었다.

특별관리대상자란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 종사자, 고소득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납부능력이 충분하지만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해 건보공단이 관리 중인 대상자를 말한다. 현재 특별관리대상자는 8만1822명에 이른다.

올해 국고로 징수된 금액은 전체 체납액의 약 5%(209억 원)에 그쳤다. 특히 자영업자의 징수율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13.1%, 4.9%를 기록하며 전체 대상 직업군 가운데 가장 낮았다.

강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상습 체납자의 경우 재산압류 외에는 실효성 있는 별다른 근절 방안이 없다. 국민연금 징수의 관리, 감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 수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연예인, 운동선수, 자영업자는 수익이 일정치 않아 연금을 체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수입이 충분한데도 보험료를 제 때 납부하지 않는 악성 체납자 수를 크게 줄일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과거에는 국민연금을 내지 않은 가입자를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했지만 2011년 1월부터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통합징수하면서 지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들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이철호기자 iron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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