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업체 재정지원법안 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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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악화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생산 설비를 설치할 경우 우선적으로 정부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개성공단 폐쇄 등의 상황에 대비해 입주기업의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경기 평택갑·사진)은 16일 개성공단 통행이 장기간 차단돼 수도권 등에 대체시설을 설치할 경우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지원받거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재정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금을 저리로 융자받는 것 외에도 수도권에 공장을 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지원받도록 한 특별법 조항을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도 적용하겠다는 것. 원 의원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설비를 이전할 경우에는 수도권에도 신축을 허용하는 법안도 준비 중이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개성공단#재정지원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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