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괴담에 흔들린 ‘계엄법 개정안’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8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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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 대비용” 유언비어 난무하자 유일한 野 동참자 김우남 “서명 취소”
김재원, 개정안 철회후 재발의하기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4일 최근 발의한 계엄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재발의하기로 했다. 이는 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법안에서 자신의 서명을 빼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의원이 자신이 공동 발의한 법안에 대해 동의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본보 7월 23일자 A6면 [톡톡법안]“계엄선포기간 6개월로 제한하자”


김우남 의원 측은 민주당이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장외투쟁’ 방침을 결정한 직후인 지난달 31일 오후 김재원 의원실에 ‘계엄법 개정안’에 들어 있는 서명을 빼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이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오른 ‘촛불시위 정국에 계엄법이 악용될 수 있다’는 글을 근거로 ‘법안 발의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제기한 데다 당시 의총에서도 야당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개정안 발의에 서명한 김우남 의원을 비판하는 발언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김재원 의원의 개정안 발의 사실이 본보 보도로 알려진 뒤 일부 인터넷 게시판에는 ‘새누리당이 촛불시위에 대비해 계엄령을 선포할 준비를 하고 있다. 친박(친박근혜)계 김재원 의원이 이를 염두에 두고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취지의 글들이 줄지어 올라왔다. ‘전국적으로 촛불시위가 일어나면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글부터 ‘박근혜 정부가 임기 중 한 번은 계엄을 선포할 것’, ‘시국이 시국인 만큼 숨은 의도가 있다’라는 댓글도 있었다.

김재원 의원은 곧바로 다른 의원들에게 법안 취소 서명을 받기로 했다. 국회법상 공동발의한 의원 절반 이상이 요청해야 법안이 철회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향후 북한 붕괴 상황 등에서 선포될지 모르는 계엄령에 대비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당이 ‘인터넷 괴담’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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