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서승환 장녀, 美국적 갖고 사시 합격”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4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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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재 논문 1개를 3개지에 중복 등재"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자녀 국적 관련 의혹에 이어, 류길재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논문 표절 의혹이 4일 잇따라 제기됐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각각 보도자료를 통해 서 내정자와 류 내정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먼저, 임내현 민주당 의원은 "미국에서 태어난 서 내정자의 장녀가 미국 국적만 보유한 상태에서 사법시험에 응시해 합격했다"면서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2010년 이후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외국인이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실이 없어 서 내정자의 장녀가 한국 국적일 때의 주민번호를 사용해 사법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부정응시 의혹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서 내정자가 장녀의 한국 국적이 상실된 상태에서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시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했다"면서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의 자격상실 요건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날'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서 내정자는 국토해양부를 통해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서 내정자는 "장녀가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생에 임명될 당시 한국 국적을 상실해 미국 국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사법시험은 자격시험으로 국적을 불문하고 응시할 수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재권 민주당 의원도 류 내정자가 북한대학원 대학교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임용되기 위해 논문 실적을 부풀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류 후보자의 논문 4편이 제목과 내용이 유사하다"면서 "특히 공동저자로 된 3편의 논문은 한곳에서 연구비를 받아 수행한 논문을 3회나 중복으로 등재되도록 한 신종 자기표절"이라고 비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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