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 없어도, 합의해도 처벌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23일 03시 00분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폐지… 성폭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대부중개료 5% 이내로 제한

성범죄와 관련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親告罪)가 폐지된다. 친고죄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합당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 종용으로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독소조항으로 지적돼 왔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등 성폭력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간죄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죄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된다.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도 폐지된다. 아울러 성범죄자의 약물치료인 ‘화학적 거세’도 현재는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만 해당하지만 앞으로는 피해자의 나이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성범죄 신상공개는 3년 소급 적용되며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는 강도범죄가 추가됐다.

이와 함께 국회는 국군부대의 해외 파병과 관련해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와 소말리아 청해부대, 레바논 동명부대의 파견 기간을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파견연장동의안을 처리했다. 아프가니스탄 오쉬노 파견부대의 경우는 지방재건팀(PRT) 전환 계획에 따라 병력을 대부분 철수하고 일부 병력만 잔류시키는 내용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연장 및 단계별 철수계획 동의안’을 의결했다.

이 밖에 국회는 향후 2년간 재건축 추진 단지에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과 대부중개수수료를 대출금액의 5%로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한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열고 “예산안을 법정시한(12월 2일) 내에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의 대선공약 예산 반영 등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으로 예산안이 12월 19일 대선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새누리당은 총선 공약 미반영분 등을 포함해 1조6000억∼3조 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의 1%인 3조∼4조 원을 신임 대통령 몫으로 떼어놓자고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새누리당은 민생 분야 예산 4조 원을 예산안에 추가 편성하겠다고 밝혀 파행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성번죄#친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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