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경제민주화 공약 발표…대기업집단법 제외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16일 0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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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약자보호에 무게..재벌개혁안 후퇴 논란 일듯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12월 대선공약으로 경제민주화 정책을 16일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대 분야, 35개 실천과제로 이뤄진 경제민주화 공약을 제시했다.

이를 살펴보면 대·중소기업 공정경쟁, 경제약자 보호에서는 당 공약기구인 국민행복추진위의 건의가 대폭 수용됐다. 그러나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을 근본적으로 고치기 위한 구조개선책에서는 수위가 크게 낮아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강도 높은 재벌개혁안으로 검토됐던 대기업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대규모기업집단법 제정, 재벌총수 국민참여재판 도입, 계열사 지분조정명령제 도입이 최종 공약에서 모두 빠졌다.

박 후보가 4·11총선에 이어 12월 대선에서 간판공약으로 내걸었던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하고 '재벌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될 전망이다.

박 후보는 "대기업은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 등을 위협했던 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자기희생을 해야 할 것"이라며 "저는 반드시 모두가 함께 공존하고 시장 질서를 바르게 잡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 차별해소 ▲특수고용직 종사자 권익보호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 제고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규제 ▲소비자보호기금 설립 ▲소비자 피해구제명령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거래 관련법의 집행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이같은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금산분리 강화와 관련해서는 ▲금융·보험 계열사가 보유 중인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 축소 ▲금융계열사가 일정 요건 이상일 때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 등이 제시됐다.

그러나 대기업이나 총수일가에 대해서는 부당 내부거래가 발생했을 때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하는 선에서 정리됐다.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했으나 기존 순환출자는 손대지 않았다.

이 밖에 비(非)지배주주의 독립적 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시스템 구축, 독립성 강화가 전제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도의 단계 도입도 포함됐다.

박 후보는 대규모기업집단법 제정 방안에 대해 "세계적 선례가 거의 없고, 현행법체계와 충돌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이 외국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될 수 있고, 지금 어려운 시점에 합법적으로 인정되던 과거 의결권까지 제한한다면 기업이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요 경제범죄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평등권 침해 논란을 언급하면서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로 해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이러한 내용을 포괄하는 경제민주화 3개 원칙을 제시했다.

그 내용은 경제적 약자에게 도움을 주고, 경제에 부담을 주고 국민공감대가 미흡한 정책은 단계적으로 접근하며, 대기업집단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되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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