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유산은 50만원 통장이 전부라더니… 安, 대학생때 2층집 증여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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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동생과 공동명의 소유… 安측 “경제적 이득 취한바 없어”

안철수 후보가 대학생 때인 1983년 할아버지에게서 주택을 증여받아 1994년까지 소유한 것으로 7일 확인되면서 안 후보의 언행불일치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안 후보는 자신이 쓴 책 ‘행복바이러스 안철수’에서 “내가 살면서 할아버지께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직접적인 큰 도움을 받지는 않았다”며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50만 원 통장이 유산의 전부라고 밝혔다.

하지만 안 후보가 대학 시절 소유했던 ‘부산 수영구 남천동 2층 주택’의 폐쇄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그는 고교 3학년이던 1979년 12월 31일 할아버지로부터 이 주소지의 토지 224.5m²(약 69평) 가운데 일부(약 41m²·12평)를 매입했다. 그리고 1983년 1월 12일 해당 토지의 단독주택(99.18m²·약 30평)을 아버지와 동생, 그리고 안 후보가 3분의 1씩 증여받아 공동 명의로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후보와 가족은 이를 ㈜안철수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 설립(1995년 3월 15일) 직전인 1994년 12월 25일 매도했다. 당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만 2억3000여만 원이었으며 안 후보 가족은 토지와 주택 매매를 통해 4억∼5억 원의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후보의 토지 지분 18%와 주택 지분 33%를 적용하면 그는 8000만∼1억 원을 마련한 것으로 추정된다.

안 후보가 고교생이던 1979년 토지매입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의문이다. 그가 증여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매매를 가장해 사실상 증여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1983년 1월 주택을 증여받고 12년 후 이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각각 증여세와 양도세를 납부했는지도 밝혀지지 않아 세금 탈루 의혹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측 금태섭 상황실장은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979년도의 일이고 돌아가신 조부가 하신 일이어서 경위를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선 “당시는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기 전이어서 명의신탁이었는지 증여였는지 알 수 없다”며 “안 후보는 해당 부동산 매매를 통해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안철수#할아버지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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