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원 21명 ‘유신헌법 무효 결의안’ 공동발의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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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구제-명예회복’ 주장

민주통합당 정청래 의원은 5·16이 4·19 혁명정신을 유린한 ‘군사쿠데타’임을 명확히 하고 1972년 제정된 유신헌법이 내용과 형식에서 무효란 점을 공식 선언하는 내용의 ‘유신헌법 무효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결의안에는 ‘유신정권 시절 이뤄진 반인권적, 반민주적 잘못들을 바로잡기 위해 피해자 구제 및 명예회복을 위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결의안에는 민주당 의원 20명과 통합진보당을 탈당한 무소속 강동원 의원 등 21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정 의원은 조만간 이와 관련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민주통합당#정청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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