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부인 ‘다운계약서’ 공식 사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27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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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더 엄정한 기준과 잣대로 살아갈 것"


▲동영상=안철수, 부인 ‘다운계약서’ 공식 사과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의 '다운 계약서 작성'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안 후보는 27일 오후 서울 공평동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캠프에 합류한 장하성 고려대 교수와 비공개 회동을 한 후 자들과 만나 "잘못된 일"이라며 "국민여러분께 사과드린다. 앞으로 더욱 엄정한 기준과 잣대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인 김 교수가 지난 2001년 10월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매매가를 낮춰 신고(다운계약서 작성)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공식 인정하고 다시 한 번 사과한 것이다.

김 교수는 2001년 10월11일 자신의 명의로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아파트를 구입했다. 그는 당시 136.3㎡ 규모의 이 아파트를 2억5000만 원에 매입했다고 송파구청에 신고했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업자 등에 따르면 당시 같은 평형대의 이 아파트 시세는 4억5000만~4억8000만원으로, 김 교수가 2억 원 이상을 낮춰 거래가격을 신고해 결과적으로 취ㆍ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26일 제기됐다.

김 교수는 해당 아파트를 10년 뒤인 2011년 9월23일 11억원에 매도했다.

다운계약서 작성과 이를 통한 취ㆍ등록세 탈루는 고위공직자 인사 청문회에서 자주 등장하는 검증 항목이다.

안 후보는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탈루되는 세금이 없도록 세무 행정도 강화해야 하는데, 탈세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서 세금을 떼먹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안 후보 측은 의혹이 인 당일 신속히 보도자료를 내고 "확인결과 2001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했다"며 "어떠한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이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채널A 영상] “죄송합니다” 다운계약서 공식 사과…안철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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