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서 4억 받은 혐의 정두언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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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9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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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0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구속 기소)에게서 은행 영업정지를 막아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총 4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55·사진)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07년 9월 서울 종로구 필운동 한식당에서 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해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3월 보좌관 김모 씨를 통해 1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올 4월 3일 임 회장으로부터 솔로몬저축은행의 퇴출 저지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정 의원이 이상득 새누리당 전 의원(77·구속 기소)과 공모해 불법 정치자금 3억 원을 받은 혐의도 공소 사실에 포함됐다.

합수단은 올 7월 6일 정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하지만 연말까지 국회 회기가 이어지고 한 차례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정두언#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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