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덕흠 총선당선뒤 운전기사에 1억 건넨 혐의 수사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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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조직 가동 증거 확보”… 朴 “퇴직금… 선거와는 무관”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59·충북 보은-옥천-영동·사진)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청주지검은 박 의원이 6월과 7월 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자신의 운전기사였던 박모 씨에게 준 혐의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박 씨를 불러 조사했고 집도 압수수색했다. 박 씨는 박 의원이 건설회사 대표로 재직할 때부터 10여 년간 운전기사로 근무했고 4·11총선 기간에는 박 의원의 자원봉사자로 일했다. 검찰은 박 씨의 집에서 박 의원이 2010년 10월 100만 원권 수표 25장을 주며 ‘세탁’해 오라고 지시한 내용과 불법 사조직으로 볼 수 있는 충북 보은군 모 산악회 창립과 관련해 지시한 내용을 적은 수첩과 영상물을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박 의원이 박 씨에게 왜 거액을 줬는지, 박 의원이 산악회 운영자금을 대며 선거조직으로 활용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박 의원과 박 씨는 “1억 원은 회사 법인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총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일은 총선 당시 상대 후보 측이 검찰에 제보한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1억 원의 성격을 밝히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박덕흠#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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