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대선후보 중도사퇴 땐 받은 선거보조금 반환하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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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김영우 의원 법안 발의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17일 특정 정당의 대선후보가 중도 사퇴하면 선거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종 후보도 내지 못하는 정당이 보조금만 챙긴다면 ‘국고보조금 먹튀’라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며 “정당의 대선후보가 사퇴해 정당의 선거운동 필요가 없어지면 보조금을 반환하는 게 마땅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이 대선후보 등록기간(11월 25, 26일)에 후보자를 등록하면 이틀 안에 선거보조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지만, 별도의 반환 규정은 없다. 올해 대선후보를 등록할 경우 각 정당이 받을 선거보조금은 새누리당 164억 원, 민주통합당 153억 원, 통합진보당 28억 원, 선진통일당 22억 원 등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으로의 야권후보 단일화 시나리오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민주당이 대선후보 등록으로 선거보조금을 받고난 뒤 11월 말 이후 무소속인 안 원장으로 후보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현행법에서는 민주당이 앞서 수령한 선거보조금을 지킬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보조금을 토해내야 하고 그 돈은 새누리당 등으로 분배된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는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선거보조금 반환#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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