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기업 총수 횡령-배임 집행유예 제한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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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모임 의원 23명 16일 法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대기업 총수의 경제범죄에 대해 사실상 집행유예를 어렵게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 23명은 기업인의 횡령과 배임 등 경제범제에 대해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민현주 의원 대표 발의로 16일 국회에 제출한다. 박근혜 의원,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당 대선주자들이 밝힌 대기업 총수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과 맥을 같이한다.

개정안은 형량의 기준으로 삼는 횡령 배임 등을 통한 재산이득액 구간을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처벌을 두 배 이상 강화했다. 이에 따라 현재 ‘5억∼50억 원’은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돼 있는 것을 △5억∼50억 원은 7년 이상 △50억∼300억 원은 10년 이상 △30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15년 이상으로 고쳤다.

민 의원은 “형법상 3년 이하의 형은 집행유예가 가능해 법원이 형기를 2분의 1까지 작량 감경해 3년 이하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일이 많다”며 “개정안은 법원이 재량 감형하더라도 실형을 면할 수 없도록 최저 형량을 7년 이상으로 높였다”고 설명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경제민주화#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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