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직선거 박주선 1심서 의원직 상실刑

  • Array
  • 입력 2012년 6월 28일 03시 00분


코멘트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2년 선고… 의원 70여명 수사선상에

4월 총선에서 전직 동장의 투신자살 사건을 몰고 온 광주 동구 불법 조직선거와 관련해 법원이 이 지역에서 당선된 박주선 의원(63·무소속)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이례적으로 1년 많은 중형에 처했다. 이는 대법원이 최근 불법 선거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한 뒤 나온 첫 판결이어서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19대 의원 70여 명의 수사와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법 형사합의 6부(재판장 문유석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광주지검에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를 보냈다. 박 의원은 법정에 나왔지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때문에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광주지검이 법무부를 거쳐 국회사무처에 체포동의서를 제출하면 사무처는 국회 본회의에 안건을 보고하고 국회는 안건보고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박 의원은 구속 수감된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박 의원의 당선을 위해 자신이 관리하는 조직을 동원한 유태명 광주 동구청장(68)에 대해서도 검찰 구형대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조직적 범죄 특성상 법정 구속된 하급자(불법 선거운동원)의 불법 선거운동이 상급자(박주선 의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과 유 청장 측 변호인은 이날 항소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