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법안, 18대 국회처리 무산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30일 14시 59분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18대 국회에서 처리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민주통합당은 다음달 30일 시작하는 19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고 머니투데이가 3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회는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양승조 민주통합당 의원이 2009년 5월 대표 발의해 행안위에 회부됐지만 아직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를 마치지 못한 상태다.

민주통합당은 4·11 총선을 앞두고 "경로효친 문화를 확산하고, 현대인들이 바쁜 일상에서 하루만이라도 어버이에 대한 고마움과 효심을 다할 수 있도록 하자"며 당 차원에서 어버이날의 공휴일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18대 국회 임기 말까지 행안위 회의 개최 계획이 없기 때문에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양승조 의원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여야 의원들 간에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데 특별한 이견은 없는 상태"라며 "하지만 '대체공휴일 제도'와 함께 논의를 하다 보니 처리를 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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