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로켓발사 실패 이후]로켓잔해 수색 진척없어… 해양탐사로봇 ‘AUV’ 투입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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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4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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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 인양작업에 쓰일 다양한 첨단 해양과학기술

13일 북한이 발사한 은하3호 로켓 잔해가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떨어짐에 따라 잔해를 인양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인양 작업에 국내 기술로 제작된 자율무인잠수정(AUV)을 투입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해저에 떨어진 잔해를 찾는 작업엔 ‘헐마운트소나’라는 장비가 자주 쓰인다. 배 아래쪽에서 초음파를 발생시키고, 해저에 부딪혀 돌아온 초음파를 분석해 영상으로 표시하는 장비다. 이렇게 해저 지형을 살펴보다 의심 가는 곳에 카메라가 달린 무인잠수정(ROV)을 내려 보내 다시 확인하게 된다.

소형 초음파 장비가 양옆에 달린 어뢰 형태의 ‘사이드스캔소나’도 동원된다. 사이드스캔소나에 줄을 매달아 끌고 다니면 헐마운트소나보다 주변 지형을 더 정밀하게 표시할 수 있다. 하지만 탐색 범위가 좁은 게 단점이다.

‘해양탐사로봇’으로 불리는 AUV는 헐마운트소나와 사이드스캔소나의 장점을 모은 장비다. 사이드스캔소나의 해상도를 갖추고 넓은 해역을 빠르게 탐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AUV 관련 기술은 해양 선진국만 갖고 있었지만 최근 토종 AUV가 개발됐다. 이판묵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시스템연구부 책임연구원이 지난해 11월 개발해 한화에 기술 이전한 AUV ‘이심이’가 주인공이다. ‘이심이’는 한국 전래동화에 나오는 물고기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현재 상용화를 위한 제품은 아니지만 시범 모델이 제작돼 있다. 이 연구원은 “이심이는 사이드스캔소나가 달려 있고 시속 5km로 바닷속을 탐사할 수 있다”며 “해군이 요청한다면 투입될 수 있지만 장시간 운전 실험을 하지 않아 제한적으로 쓰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발사 135초 만에 공중 폭발한 은하3호의 잔해는 평택과 군산 서쪽 해상에 광범위하게 흩어졌다. 국내 항공우주 전문가들은 은하3호가 1단 추진체 결함으로 공중 폭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본보 14일자 A4면 北 로켓기술-실패원인 ‘잔해’는 알고 있다


1단 로켓 추진부(엔진)는 손상됐을 확률이 높지만 2단, 3단 로켓은 그대로 수장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3단 로켓에 실려 있는 인공위성 ‘광명성3호’가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군 당국은 현재 헐마운트소나를 갖춘 구축함과 사이드스캔소나를 갖춘 소해함으로 해역을 훑고 있지만 어로용 그물 등 부유물만 건졌을 뿐 로켓 잔해는 발견하지 못했다. 군 관계자는 “잔해가 추락한 바다 수심이 300m 이상이고, 수색구역도 약 6000km² 이상(가로 120km, 세로 50km)으로 넓어 단기간에 잔해를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로켓 잔해를 인양하더라도 소유권이 국제법적으로 북한에 귀속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영해나 EEZ를 포함한 바다에 추락한 발사체 잔해의 소유권이 발사국에 속한다는 ‘국가 소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김찬규 경희대 명예교수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로켓을 발사했더라도 그 발사체의 소유권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다른 나라가 공해에 추락한 로켓의 잔해 수거나 그 처리를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북한의 반환 요구나 주변국 이목을 감안해 군이 잔해를 수거하더라도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대전=전승민 동아사이언스 기자 enhanced@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북한#北로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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