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盧수사 종결… 主 끝났으니 從도 끝”… 與 “盧와 측근은 숙주와 바이러스 관계”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3일 03시 00분


코멘트

법사위 ‘노정연 아파트’ 공방
감기약 편의점 판매 등 58건 의결정족수 못채워 처리 불발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 정치권이 4·11총선과 정쟁에 매달리면서 민생은 외면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을 비롯해 5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의결정족수(9명)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법사위가 끝나는 순간에는 새누리당 10명 중 5명, 민주통합당은 위원장을 포함해 6명 중 2명 등 7명만이 자리를 지켰다. 민주통합당 소속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합의는 끝나고 절차만 남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약사법 개정안을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을 감기약·소화제·파스류·해열진통제 등 20개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약사법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여야 간사는 본회의 일정이 잡히는 대로 법사위를 다시 열어 약사법 등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의 미국 아파트 구입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통합당 박지원 의원은 이 수사에 대해 권재진 법무부 장관에게 “정부에서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종결됐다고 했다”면서 “주(主)가 종결됐으면 종(從)은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새누리당 박준선 의원은 “노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관계는 주종관계가 아니라 숙주와 바이러스 관계”라며 “노 전 대통령 사건을 종결했으니 주변 사람도 수사하지 말라는 건 숙주가 죽었지만 바이러스는 치지 말라는 말과 같다”고 반박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