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이란 금융거래는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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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外 ‘제재 예외인정’ 공감… 朴재정 “원유수입 감축협의도 우호적”

미국 재무부가 이란 제재를 위해 내놓은 국방수권법이 다음 달부터 발효되지만 석유를 제외한 금융 분야의 한국과 이란 간 교역은 ‘예외 대상’에 포함됐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비(非)석유 부문 금융제재와 관련해 한국은 예외조치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국방수권법은 원유 외에 일반 무역거래를 중개한 은행에도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으나 한국 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현재 이란과 교역을 하는 국내 기업 2000여 곳은 대부분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결제를 하고 있다.

이어 박 장관은 “나머지(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는 원만하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우호적으로 협상이 잘 끝났다”고 밝혀 한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 규모 역시 미국의 요구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 의회는 이달 초 행정부에 국방수권법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이란산 원유 수입 규모를 전년도보다 18% 이상 줄여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가이드라인을 지킨다면 한국은 지난해 월평균 수입량 77만9863t의 18%인 14만 t 정도를 매달 감축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일본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연간 11% 줄이고 국방수권법 제재대상에서 예외를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져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미국이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란산 원유 수입이 줄어들 경우 일반 무역거래에서 예외조치를 인정받아도 국내 기업들의 대이란 거래는 일부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한 국내 기업들의 거래는 원유 수입액만큼 이란에 제품을 수출해 결제금액을 상계하는 방식이어서 원유 수입이 감축되면 그만큼 국내기업들의 이란 수출도 줄어드는 구조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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