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국방개혁 상정도 않고 군공항 이전법 민원만 챙겼다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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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들 지역구에 군기지 위치
국방개혁안 18대처리 힘들 듯

국회 국방위원회가 국방개혁안(국군조직법 등 5개 법안) 처리는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방치하면서 지역구 민원사항인 군공항 이전 관련 법안은 재빠르게 처리했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는 회피하면서 4·11총선에서 득표와 관련 있는 법안만 챙겼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방위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15개 법안을 처리했다. 국방위는 이들 법안을 14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한 뒤 16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군공항 특별법안은 경기 평택·수원시, 대구, 충북 청주시 등 전국 16개 전술비행기지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 및 규정을 담고 있다. 군공항 이전은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의해 국방부 장관이 지역을 선정하고 주민투표로 결정한다. 국방부 장관 아래에는 관련 심의 의결기구를 둔다. 세부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따라 정한다.

유승민 의원은 지역구(대구 동구을)에 K-2공군기지가 있다. 원유철 국방위원장(경기 평택갑)과 국방위원인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경기 수원권선)도 지역구가 미군오산기지와 수원공군기지에서 자유롭지 않다. 국방위원은 아니지만 민주통합당 김진표(경기 수원영통), 김동철(광주 광산갑) 의원은 군공항 특별법안을 따로 발의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도 의원시절 군공항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들의 지역구가 유권자의 주요 민원사항인 군공항을 끼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가 국가 안보에 꼭 필요하다며 지난해 6월 상정한 국방개혁안은 8개월째 국방위에서 진척이 없다. 7일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 안건에 오르지도 않았다. 새누리당은 4월 이후 국회가 열리면 국방개혁안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지만 18대 국회 처리는 물 건너갔다는 관측도 많다. 여야는 현역과 예비역, 육해공군의 이해관계가 엇갈린다는 이유로 법안 처리를 꺼리고 있다. 여당은 4·11총선을 앞두고 전통적 지지층인 일부 예비역의 반발을 의식해 국방개혁안을 밀어붙이지 않고 있다. 야당은 현 정부의 국방개혁안에 들러리를 설 필요가 없으며 국방개혁안에 반대하는 해·공군과 일부 예비역을 지지층으로 흡수하겠다는 이유에서 법안 처리에 나서지 않는다. 여야 모두 정치적 논리 때문에 안보를 외면하는 것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대비한 국방개혁안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다. 지역구 현안만 챙기는 국방위가 아쉽다”고 말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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