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일 만의 표결… 조용환 선출안 부결

  • Array
  • 입력 2012년 2월 10일 03시 00분


코멘트

민주 “與 뒤통수” 국회 보이콧… 새누리당 “민주 이탈표 때문”
디도스 특별검사안 통과

긴급 대책회의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이 부결되자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긴급히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긴급 대책회의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이 부결되자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긴급히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7개월째 표류해 온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9일 부결됐다. 그를 추천했던 민주통합당은 “헌법 무시 행태”라며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조 후보자 선출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투표 의원 252명 가운데 찬성 115명, 반대 129명, 기권 8명으로 부결됐다. 선출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부결되기는 1988년 헌재 창립 이후 처음이다.

조대현 헌법재판관 퇴임(지난해 7월 8일) 이후 217일간 계속된 재판관 공석 사태는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조 재판관 퇴임 후 ‘8인 재판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간통죄 폐지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안건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있다.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에 따라 조 후보자 선출안은 2월 국회에 다시 상정할 수 없다. 총선 일정 때문에 헌법재판관 선출은 19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조 후보자는 지난해 6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믿지만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이라는 표현을 쓰기 곤란하다”고 말해 이념편향 논란을 불렀다. 여당은 이를 이유로 선출안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선출안 찬성 기류가 감지되자 통과를 낙관한 민주당이 표결에 응하기로 했다.

투표 결과 선출안이 부결되자 민주당은 당혹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즉각 의원총회를 소집해 “새누리당이 겉으로만 권고적 찬성 당론을 취한 채 뒤통수를 쳤다”고 맹비난했다. 김유정 원내대변인은 “색깔을 바꿔 봐야 새누리당은 여전히 한나라당이고 이명박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한 당직자는 “새누리당 비대위원 중 한 분도 천안함과 관련해 조 후보자와 별반 다르지 않은 발언을 하지 않았느냐”고도 했다. 이상돈 비대위원이 지난해 “함미 쪽에 설계 기준을 넘는 무장을 해서 선체에 피로가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지도부가 내부 표단속을 못한 게 부결의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찬성 115명 중 40∼60명이 새누리당 의원으로 분석된다”며 “민주당이 자체 이탈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새누리당을 공격하는 건 양심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용환 후보자
조용환 후보자
실제로 본회의장에 입장한 민주당 의원은 전체 89명 가운데 77명. 당 지도부가 안일하게 판단해 의원들의 출석을 독려하지 않았다는 자성도 나온다. 그러나 홍영표 의원은 “표결 결과를 보면 민주당 의원 전체가 참석해도 부결되는 상황”이라며 “새누리당이 보수세력을 의식해 집토끼라도 지켜야겠다는 심보로 반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날 예정됐던 대정부 질문을 보이콧해 국회가 파행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특별검사안이 통과됐다. 특검안은 새누리당 국회의원, 비서 등 제3자 개입 의혹 등을 60일간 수사하며 한 차례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


의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내에 다시 표결하지 않는다는 원칙. 국회법 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