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당한 총기 사용엔 감찰 안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3일 1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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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소시 소송 지원 등 프로그램 가동

최근 4개월간 경찰이 총기를 사용해 범인을 검거한 사례가 6건 있었지만 해당 경찰관이 감찰조사를 받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최근 4개월간 강릉경찰서, 서울 강북경찰서, 성남 중원경찰서, 서울 강남경찰서, 부산 사상경찰서, 서울 방배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했지만 해당서의 청문감사 기능이 사실 확인에 나선 사례가 1번 있었을 뿐 감찰 조사가 진행된 적은 없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기간 총기를 사용한 경찰관이 피소당한 사례도 없었으며, 이 중 4명은 정당하게 총기를 사용했다며 경찰청장이나 해당 지방청장으로부터 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총기를 사용한 경찰이 소송을 당하면 경찰공제회의 법률 구조금을 지원하는 등의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다. 현재 1억원 규모인 법률구조지원금을 3억원 수준으로 증액하면 건당 최대 1000만원인 지원금 규모도 더 늘어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해당 경찰서장은 총기를 사용한 직원을 면담해 정당한 경우 포상휴가를 주고 필요하다면 심리치료도 해주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총기를 사용하면 반드시 감찰조사를 받는다는건 선입견에 불과하다"며 "요건이 성립했을 때 적절하게 총기를 사용하면 제도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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