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앞둔 郭교육감, 휴일내내 대책 논의… 檢, 대가성 입증 자신감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9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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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둔 4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하루 종일 분주했다. 공상훈 2차장과 이진한 공안1부장 등 20명 안팎의 수사팀은 아침 일찍부터 출근해 종일 회의를 거듭하며 ‘일전(一戰)’을 준비했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 최고책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수사팀치고는 오히려 조용하고 침착한 분위기였다. 곽 교육감도 변호인단과 함께 이날 하루 종일 검찰 조사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 “곽 교육감 이면 합의 알았을 것”

검찰은 곽 교육감 측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최갑수 서울대 교수가 지난해 5월 19일 후보 단일화 협상 타결 석상에 참석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당연히 ‘이면 합의’의 세부내용을 곽 교육감에게 보고했을 것으로 보고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 판단이 맞을 경우 “곽 교육감은 이면 합의 사실을 몰랐다”는 그간의 주장은 거짓이 된다.

만약 곽 교육감이 이 사실을 몰랐다면 이면 합의 사실을 공개 시인한 회계책임자 이모 씨가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구속 수감)를 속인 셈이 된다. 하지만 이 씨가 독자적으로 박 교수 측과 합의하고 2억 원을 건넸어도 후보자 매수 범죄는 달라지지 않는다. 이 씨가 이 혐의로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 검찰 “대가성 명확하다”


검찰 수사 목표는 여느 공직자 비리 수사처럼 주요 피의자인 곽 교육감의 구속 기소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수사가 공개된 이후 거듭한 주장이 결국 그 자신을 옭아맬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지난달 26일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박 교수에게 돈 준 일이 없다”고 밝혔다가 28일엔 “2억 원을 줬지만 선의였다”고 말을 바꿨다.

곽 교육감이 검찰에 출두해 또 다른 해명을 하거나 새로운 주장을 펴도 마찬가지다. 검찰이 곽 교육감의 측근이자 피의자 중 한 명인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서 “2억 원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미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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