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브리핑에서 “9월 5일까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해 17일까지 의결한 뒤 10월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제시한 ‘10+2 재재협상안’(미국과 재재협상을 해야 할 10가지 항목+국내에서 보완해야 할 2가지 항목)에 대해 “2개는 국내법 문제니까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지만 (미국과 재재협상을 해야 하는) 10개 부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게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금 심의위원 중 학생위원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정부는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올해부터 각 대학에 교직원과 학생,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등심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등심위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다.
국회는 이날 활동시한이 6월 종료됐던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결의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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