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독도 영토주장 日의원 출입국관리법으로 입국 막아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7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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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부정 의도”… 靑에 의견 전달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22일 청와대와 외교통상부에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입국에 대해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해 입국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대표는 최근 당내 여러 의견을 수렴해 검토한 뒤 ‘한국의 부속도서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기 위해 입국하는 것은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의도이며, 이에 대해선 출입국관리법으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 헌법(제3조)의 영토 규정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2002년 재중 동포사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 비자를 신청했으나 중국 측이 이를 거부하며 입국을 금지한 사례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 극우의원들이 한국에 와서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몰고 가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20일 한나라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의원들은 “일본 의원들을 물리적으로 막기보다는 독도 주권에 대해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원희룡 최고위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정몽준)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날 정옥임 의원은 “일본 국회의원들이 울릉도와 독도에 들어가려면 한국 입국 수속을 밟아야 한다. 이는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 땅임을 일본인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억지로 막을 필요가 없다고 다른 의견을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일본 의원들의 입국 계획에 대해 “특별히 반응을 내놓을 사안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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