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메달만 따면 끝? 운동선수 병역특례 ‘점수제’로 바꾼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5월 11일 13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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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 학력제한 철폐-면제연령 상향 추진”

병무청은 11일 운동선수들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만 따면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는 현행 제도를 '점수제' 방식으로 고치고 병역 면제 대신 사회봉사활동 등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영후 병무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종목에서) 꾸준히 성적을 거둬 일정 점수를 넘고 국위선양을 한 운동선수들이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예체능계 특기자들이 불명확한 기준으로 병역 면제를 받으며 종목 간, 선수 간 형평성과 불만이 제기돼 온 데 따른 조치다.

병무청 관계자는 "아시안게임에서 여러 차례 은메달을 따고도 병역 혜택을 못 받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축구 같은 종목은 (월드컵에서) 단 한 번 4위를 하고 병역 혜택을 받는 등 차별적으로 혜택이 주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앞으로는 여러 차례 성적을 합친 점수제를 도입해 병역 면제 판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이 병역 혜택을 받아왔다. 이들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형식상으로는 공익근무요원(34개월)으로 편성돼 각 예체능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복무 기간을 대체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사실상의 병역 면제 특혜도 없앨 방침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해당 분야의 활동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34개월 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해 일정 부분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또 중학교 졸업 미만의 학력 소지자에 대한 병역 면제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 중인 이청용 선수처럼 중학교를 중퇴하거나 조기 해외유학으로 병역 면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올해 관련법을 개정해 앞으로는 초등학교 졸업 이상이면 보충역 등을 통해서라도 병역 의무를 이행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김 청장은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정 전 시력으로 -15디옵터이면 보충역이었지만 이제는 -28디옵터 정도로 기준을 강화하고, (병역기미 의혹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 현역 판정이 안 나오면 우선 7급을 부여해 재검을 받게 하고 그래도 현역 판정이 안 나오면 수사 의뢰를 하고 매달 병역조사팀이 신체 이상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만 30세로 제한된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상향 조정해 가수 MC몽처럼 만 30세가 넘어 병역 비리가 발견돼도 고령으로 인한 면제를 받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회 전반적인 병역 면탈 방지와 공정한 병역 이행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병역 이행의 학력 제한을 철폐하는 방안 등은 일단 검토 중인 사안으로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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