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또 ‘당선무효 벌금형’ 완화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4일 03시 00분


여야 21명 ‘100만→300만원’ 개정안 발의… 민심 역행

여야 의원들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선무효 규정을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또다시 제출했다. 불법 정치자금을 없애야 한다는 법의 취지와 국민 정서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3일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요건을 벌금형 100만 원 이상에서 300만 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선거사무장과 후보 배우자 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기준도 벌금 300만 원 이상에서 700만 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당선무효가 되는 선거범죄는 선거운동기간을 전후해 180일 이내에 저지른 것으로 한정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정안에는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이경재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5명과 자유선진당 의원 4명, 민주당 의원 1명이 서명했다.

김 의원은 부인 최모 씨가 2009년 1월 300여만 원 상당의 멸치를 지역구에 돌린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내년 총선 때 현재 지역구인 서울 강동갑에서 출마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법안이 특별한 경과규정 없이 통과되면 김 의원은 현 지역구에서 출마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를 위해 법안을 냈다고 비판할 수 있겠지만 이는 본질을 보지 못한 것”이라며 “1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는다고 ‘아웃’되는 직종이 어디 있느냐. 이런 법은 어느 선진국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지난해와 2009년에도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벌금 기준을 300만 원 이상으로 높이려다 비난 여론이 일자 논의를 중단한 바 있다. 지난달 4일에는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 등 여야 의원 54명이 부모와 자식의 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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