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자녀 학자금도 ‘꼼꼼히’ 챙기는 국회의원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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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규정 바꿔… 올 1월 100여명이 신청

국회의원들이 올 1월부터 가족수당과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자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의원들은 지난해 8월 개정된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4만 원의 배우자 수당과 1인당 2만 원씩의 자녀 수당을 매달 받게 됐다. 또 분기별로 자녀가 고등학생인 경우 44만6700원, 중학생은 6만2400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의원들이 신청할 경우에만 지급된다.

이에 따라 의원 100여 명이 1월에 모두 499만 원의 가족수당을 받아갔다. 또 의원 5명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의 입법활동비도 1월부터 매달 180만 원에서 189만 원으로 5.1% 인상됐다.

의원 수당이 늘어난 것은 국회 사무처가 국회의원 수당 지급 규정 2조의 ‘정근수당 등 기타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던 부분을 개정하면서 ‘정근수당, 가족수당 및 자녀 학비보조수당’으로 항목을 늘렸기 때문이다. 사무처 관계자는 “기타 수당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가족수당과 학자금수당은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도 받고 있는데 의원들은 빠져 있어 이번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이 밖에 정액급식비와 명절휴가비 등 일반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런 수당 신설은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세비(歲費)의 성격과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법이나 법원의 판례를 봐도 국회의원의 세비는 급여나 보수가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세비에다 일반 공무원처럼 생계지원형 수당을 얹어주는 것은 이런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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