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강원 사상최대 113억 ‘혈세 보선’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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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유권자 1인당 1만원씩 내는 셈”
“원인제공자에 비용 일부 부담시켜야” 여론

다음 달 27일 실시되는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 재·보궐선거 사상 단위 선거구 최대 규모인 1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쓰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다시 선거를 치르게 만든 원인 제공자에게 선거비용의 일정 부분을 부담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 쓰일 선거관리비용은 113억4700만 원이다. 선거관리비용은 후보들에게 지급되는 선거운동 보전비용과 투·개표 관리비용, 위법행위 예방활동비용 등을 모두 합한 것이다. 강원도 유권자가 121만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지방선거를 치른 지 10개월 만에 유권자 1인당 1만 원씩 내고 다시 선거를 치르는 셈이다.

지금까지 재·보선에서 가장 많은 선거비용이 쓰인 것은 2004년 6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때다. 김혁규 전 경남도지사의 사퇴로 당시 84억6800만 원이 쓰였다.

강원도지사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2009년 한 해 동안 재·보선을 통해 국회의원 10명을 뽑을 때 들어간 세금(108억6200만 원)보다도 많다. 이는 투표구가 많은 강원도 특성상 투·개표 관리비용 등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또 2004년 선거공영제가 도입된 이후 후보들의 선거운동비용을 실제 지출한 만큼 보전해주고 있는 점도 선거비용 상승의 한 원인이다.

더욱이 강원도지사 선거는 이광재 전 도지사가 지난해 지방선거 때 위법행위를 한 것이 아니어서 당시 이 전 지사에게 세금으로 지급한 선거운동 보전비용 10억600만 원과 기탁금 5000만 원도 돌려받을 수 없다. 현행법상 선거 때 위법행위로 당선이 무효가 돼 치러지는 재선거의 경우에만 선거보전비용과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4·27 재·보선이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구 3곳도 ‘혈세 선거’이긴 마찬가지다. 모두 보궐선거 지역으로 선거보전비용과 기탁금을 반납하지 않는 데다 이 3곳에만 새로 36억7900만 원이 쓰일 예정이다.

이 때문에 선관위는 보궐선거의 경우에도 이전 당선자에게 선거보전비용과 기탁금을 받아내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자는 의견을 2008년 10월 국회에 냈으나 입법에 반영되지 않았다. 선관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기초단체장 등의 ‘줄사퇴’로 또다시 막대한 세금이 낭비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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