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4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슬람채권법) 처리를 4월 이후 국회에서 재추진할 뜻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최근 개신교계의 반대에 부닥치자 추진을 보류한 바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슬람채권법 문제는) 충분히 사전 설명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갔겠지만 설명 타이밍이 늦어지면서 (오해가) 생긴 게 있다”며 “오해가 있으면 풀고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이슬람채권법 처리 의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