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외화벌이 위해선 뭐든지 팔 준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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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 채굴권 이어 탄소배출권 판매용 水電 8곳 등록

북한이 10일 국제사회에 탄소배출권을 판매하기 위해 수력발전소 8곳을 유엔 청정개발체제(CDM)의 ‘사전고려대상(PC)’으로 추가 등록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2일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 웹사이트를 인용해 “북한이 지난달 22일 UNFCC 사전고려대상으로 신청한 8개 수력발전소가 10일 등록됐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외화벌이를 위해 각종 개발권을 해외에 팔아온 북한이 탄소배출권 판매에까지 눈을 돌렸음을 보여준다.

CDM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 교토의정서에 따라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전력을 생산하는 수력발전소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만들어낸 발전량만큼의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으며 저개발국은 수력발전으로 얻은 탄소배출권을 선진국 기업에 판매할 수 있다. 사전고려대상 등록은 CDM 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첫 단계로, UNFCC 사무국이 이를 승인하면 외국 정부나 기업에 탄소배출권을 판매할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이번에 등록된 북한의 수력발전소는 20MW인 함흥1호, 함흥2호, 금야, 원산군민수력발전소와 14MW급인 예성강3호, 예성강4호, 예성강5호, 백두산선군청년2호수력발전소 등 모두 8개다. 북한이 지난달 8일 신청한 조선남동전력회사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포함하면 북한의 CDM 등록 건수는 모두 9건에 이른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말 중국과 나진항 개발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2월에는 희토류 광산 등 북한 지하자원의 공동개발과 관련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 각종 국내 개발권 등을 지속적으로 해외에 팔고 있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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