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구조조정에 사실상 공적자금 투입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3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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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2000억대 예상… 예보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권 재원과 함께 사실상의 공적자금인 정부출연금이 투입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11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저축은행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만들어 정부출연금과 예금보호기금 내 기존의 업권별 계정에 적립된 금융권의 재원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정부출연금은 2000억 원가량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부칙을 통해 특별계정의 운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정했다. 정부출연금 투입에 따라 특별계정의 결산 및 운영계획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당초 정부 여당은 예보기금 내 업권별 계정에 적립된 재원 중 50%를 쏟아 10조 원 규모의 공동 계정을 만들어 저축은행 정리에 사용하는 내용의 예보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금융권 재원만으로는 또 다른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낳을 수 있는 만큼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하다며 처리에 반대해 왔다. 이 같은 대립에는 4·27 재·보궐선거 등 주요 정치 일정을 앞두고 사실상의 국민 세금인 정부출연금을 투입하는 데 대한 정부 여당과 야당의 엇갈린 정치적 셈법도 작용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예보법 개정안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았고, 결국 정부는 민주당 의견 중 일부를 반영해 8일 전격적으로 정부출연금 투입을 핵심으로 하는 수정 예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9일 통과시켰다. 이날 개정안 처리로 특별계정 규모는 당초 정부 여당이 계획했던 10조 원보다는 다소 적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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