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다운계약서 작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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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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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능환 선관위원 후보자엔 “5년전 청문회서류 표절” 추궁

23일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인사청문회에서는 부동산 투기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2004년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서울 서초동 주상복합건물 내 상가를 분양받은 뒤 5개월여 만에 매각한 데 대해 “배우자가 장사를 할 생각이었느냐”고 추궁하자 이 후보자는 “(세를 준)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활용하려고 한 것인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가 2002년 매도한 서초구의 아파트 매도가격이 공직자 재산신고 때는 5억4000만 원이었지만 실제 계약서에는 1억1500만 원으로 기재돼 있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자 “결과적으로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청문회에선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이 후보자와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이 소유한 부동산을 이 후보자의 것으로 잘못 알고 지적했다가 같은 당 박준선 의원이 “그 땅은 동명이인의 것”이라고 정리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여야는 24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김능환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의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김 후보자 측이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5년 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제출했던 서류를 거의 그대로 베껴낸 것을 비판했다.

▶본보 23일자 A8면 토씨만 바꾼 김능환 청문요청서

김 후보자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인정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이날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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