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씨만 바꾼 김능환 청문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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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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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대법관 수행 적임 → 2011년 선관위원 수행 적임… 5년전 제출서류와 내용 같아

23일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김 후보자 측이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5년 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때 제출했던 서류를 거의 그대로 베낀 것으로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 출신 중앙선관위원이 위원장을 맡는 관례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마치면 중앙선관위원장에 취임해 올 4·27 재·보선은 물론이고 내년 4월 총선을 관리하게 된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7월까지가 임기다.

행안위 소속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에 따르면 11일 김 후보자 측이 대법원장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서는 2006년 6월 19일 정부 명의로 김 후보자 측이 제출했던 대법관 인사청문 요청서와 비교해 동의 요청사유 항목 6개 가운데 5개가 사실상 판박이처럼 같다.

경력과 관련된 중앙선관위원 인사청문 요청서 항목은 5년 전 대법관 인사청문 요청서의 같은 항목에 ‘인사청문 요청 대상자는 현재 대법관으로서’라는 문구만 추가됐을 뿐 나머지는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다. ‘온화하고 소탈한 성격에 치밀한 사건처리로’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성격과 인간관계 항목도 일부 단어만 추가됐을 뿐 거의 같았다. 공판 분야 재판 경력에 대한 항목은 대법관 인사청문 요청서와 똑같았다.

특히 김 후보자가 중앙선관위원 적임자라고 설명한 근거는 대법관 적임자라고 설명했던 내용을 베낀 수준이었다. 실질적으로 달라진 부분은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임자로 판단되므로’라는 문구가 ‘중앙선관위원 직무를 훌륭하게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되므로’로 대체된 정도였다. 서 의원은 “자신이 5년 전에 냈던 서류를 문구만 몇 개 바꾸고 사실상 표절한 것은 국회의 권위를 모독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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