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학생인권조례 서명운동, 목표의 5% 그쳐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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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까지 10만명 채우기 어려워… 주민발의 실패 가능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 서명운동이 실패할 여지가 커졌다.

▶2010년 7월 29일자 A12면 참조
서울전교조 등 ‘학생인권조례’ 10만명 서명운동 나선 배경은?


전교조 서울지부 등 33개 단체는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를 만들어 지난해 7월 26일부터 서명운동을 벌였지만 지금까지 5000여 명이 참여하는 데 그쳤다. 전교조 소식통은 “원래 목표했던 10만 명의 서명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23일 말했다.

주민발의 형태로 조례를 만들려면 유권자 1%(8만1885명)가 서명을 해야 한다. 하지만 6개월간 5000여 명이 참여한 점을 감안하면 4월 26일까지 남은 수를 채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민발의 조례는 서명 시작 후 10개월 안에 시의회에 부의(附議)해야 한다.

전교조의 자체 전망도 어둡다. 전교조 소식통은 “조합원조차 조례제정을 두고 의견이 엇갈려 힘을 얻지 못했다. 내부에서도 서명 운동을 포기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말이 들린다”고 전했다.

체벌금지 조치가 교권 약화로 이어지면서 조례제정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전교조 내부에서도 많다는 뜻이다. 주민발의에는 만 19세 이상만 참여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서명에 참여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었다.

전교조는 운동본부가 추진하는 서명운동이 아니라 서울시의회 또는 서울시교육청이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과의 단체교섭 요구사항에 학생인권조례 제정안을 포함시켰다.

한편 장석웅 전교조 위원장은 언론과의 신년 인터뷰에서 “학원 강사한테 학교 교사가 못 당한다” “투쟁 일변도에 문제도 있었다”고 말한 데 대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공식 사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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