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식의원 청경법 통과후 황금열쇠 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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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 첫공판서 새진술 나와 “선진 이명수 의원측에도 로비”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청원경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회원들로부터 순금 황금열쇠를 받았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을환) 심리로 열린 청목회 간부 3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10월 구속된 청원경찰처우개선추진단장 김모 씨(51)는 “지난해 12월 청원경찰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서울 모 호텔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최 의원에게 37.5g(10돈쭝)의 황금열쇠와 기념패를 건넸다”고 진술했다. 작년 10월에는 당시 최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박모 씨(현 서울시의원)의 전화를 받고서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최 의원이 힘을 써 법안심사 순서가 앞쪽으로 당겨진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청목회 간부들은 최 의원실에 후원금을 보내며 “의원님이 수고가 많으신 것 같다”고 전화를 걸었고 박 씨도 “의원님께서도 청목회원들이 후원한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씨는 지난해 1월 청목회 간부들에게 입법 발의가 되면 청목회가 의원들을 섭외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는 것. 박 씨는 당시 호텔 워크숍에서 김 씨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측에도 로비를 했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이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다음 날인 지난해 4월 9일 발의의 사례로 주모 보좌관에게 현금 150만 원을 건넨 사실을 시인했다. 또 민주당 최규식,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실 관계자들로부터 후원금을 쪼개서 입금하는 방법 등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날 공판은 김 씨에 대한 피고인 심문만 진행됐고, 청목회장 최모 씨(54)와 사무총장 양모 씨(54)에 대한 심문은 내년 1월 5일 공판에서 속행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이날 오전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9시간가량 후원금이 직무와 관련됐는지를 조사했다.

권 의원은 “검찰 조사에 모두 밝혔다”고만 했다. 검찰은 이달 안으로 민주당 최규식, 강기정 의원,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한 뒤 이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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