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에너지의 평화적 권리 주장 ‘어불성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2월 21일 2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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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자는 21일 장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북한도 한반도 비핵화와 9·19 공동성명의 원칙에 따라 핵을 이용할 권리가 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반박했다.

이 당국자는 "9·19 공동성명에는 북한이 의무를 다하고 난 뒤 핵에너지의 평화적 권리를 갖고 있다고 돼 있다"며 "중국의 주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지만 9·19 공동성명의 전제조건 및 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5년 9·19 공동성명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약속하고 6자회담 참가국들은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대한 경수로 제공을 논의하는 데 동의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특히 "세계에서 NPT 밖에서 핵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며 "인도와 파키스탄이 NPT 체제 밖의 사실상 핵보유국이지만 IAEA의 안전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도의 경우 2005년 핵물질 수출의 통제를 위한 국가간 협의체인 핵공급그룹(NSG)의 규정에 따라 핵연료 공급을 할 수 없다고 이 당국자는 소개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살펴봐도 한국과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만큼 북한이 핵연료를 스스로 만드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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